회칙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약칭은 ‘행간’, 영문 명칭은 Korean Nurses association for health rights, 영문 약칭은 ‘HANGGAN’으로 하고, 이하 ‘본 회’라 한다)로 한다.


제 2조 목적

행동하는 간호사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행동한다.



제 2장 회원


제 3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① 본 회의 회원은 간호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 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으로 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간호사회원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②-1 간호대학 졸업생이면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가입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회원의 가입자격과 가입절차, 추천절차, 자격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 4조 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기타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회비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본 회의 회원은 정기회의와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제 5조 회원의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속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조 회원의 징계

① 본 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모임의 명예 또는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1.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회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② 경고, 자격정지와 자격상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본 회는 징계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 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⑤ 자격상실된 회원은 자격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본 회에 가입할 수 없다.

⑥ 징계절차의 개시, 징계조사위원회 구성, 당사자 소명 기회 부여 등 세부적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로이 본 회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지정된 탈퇴신청서로 본 회에 탈퇴의사를 전달함으로써 탈퇴가 이루어진다.


제 8조 후원회원의 자격 및 권리

① 후원을 희망하는 자는 지정된 후원신청서를 작성해 본 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 후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본 회는 후원회원에게 본 회의 활동보고와 회계보고를 매년 1회 시행한다.


제 9조 자문위원

① 모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대표가 위촉한다.



제 3장 총회


제 10조 총회의 지위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제 11조 총회의 구성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린다. 운영위원의 2/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에 참 석하지 못하는 회원에 대해 미리 안건을 게시하여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구한다.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 불참 시 게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한 회원은 의결정족 수로 인정한다.


제 12조 총회의 권한

① 총회는 본 회와 회원 전체에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모임의 기본적인 활동방향

     2.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재정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

     6. 기타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② 총회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회칙 개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된다.

④ 총회는 해당 분기의 본 회의 활동, 회비 결산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⑤ 총회는 본 회에 대해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3조 의장

의장은 본 회의 대표로 한다.



제 4장 대표


제 14조 대표

본 회는 1명의 대표를 둔다.


제 15조 대표의 역할

① 대표는 본 회의 운영과 활동을 총괄한다.

② 대표는 운영위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③ 대표는 자신의 지위을 활용한 단체 내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6조 대표의 선출

① 대표는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대표의 선거에 관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현재 본 회에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

     2. 선거일 30일 전 현재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하는 회원

     3. 징계처분 1년 이내의 회원

③ 대표의 선거에 관한 절차, 선거운동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7조 대표의 임기

대표의 임기는 대표 선거 당선공고 후부터 2년으로 한다.


제 18조 대표의 탄핵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모임의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

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부정·부당행위



제 5장 운영위원회


제 19조 지위

본 회의 상시적인 의사 결정 기구이다.


제 20조 구성

① 본 회에서의 꾸준한 활동으로 본 회에 대하여 잘 아는 회원

② 본 회의 방향에 동의하고 본 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③ 본 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문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원


제 21조 선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혹은 자원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운영위원으로 임명한다. 징계처분 1년 이내의 회원은 운영위원 자격을 제한한다.


제 22조 업무 및 권한

① 본 회의 상시적인 활동을 결정하고 추진하며 각 모임을 주관한다.

② 정기모임 운영을 주관하며, 각종 소모임 운영을 관리한다.

③ 결정한 사항에 대해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④ 대표 당선일 기준으로 2년 간의 임기를 가지며 연임이 가능하다.

⑤ 본 회의 모든 예산을 관리 및 집행하며 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23조 운영위원의 해임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모임의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

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부정·부당행위  



제 6장 정기모임


제 24조 운영

①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회원을 교육하기 위하여 정기모임을 개최한 다.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역마다 정기모임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개최일정안과 세부 운영계획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고 결정한다.


제 25조 참가자격 및 참가비

① 회원은 모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정기모임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받는다.

② 비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정기모임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③ 장소대여비 및 필요한 경비는 회비에서 주로 지출하되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참가 비를 결정한다. 1인당 지출 경비는 식대 8,000원, 간식비 2,000원으로 한다.



제 7장 학생모임


제 26조 운영

본 회는 간호학생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된 학생모임을 개최한다.


제 27조 참가자격 및 참가비

① 회원은 모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학생모임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받는다.

② 비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학생모임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③ 장소대여비 및 필요한 경비는 회비에서 주로 지출하되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참가비를 결정한다. 1인당 지출 경비는 식대 8,000원, 간식비 2,000원으로 한다.



제 8장 TF


제 28조 운영

본 회는 특정 사업을 논의하기 위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한다.


제 29조 참가자격 및 참가비

① 회원은 모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TF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② 장소대여비는 회비에서 주로 지출하되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9장 소모임


제 30조 운영

① 본 회의 회원은 조직사업을 위해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된 소모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모임을 구성하고자 하는 회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며, 운영위원회는 등록받은 소모임을 전 회원에게 홍보한다.

③ 신청서는 담당자, 활동목표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세부 양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소모임 담당자는 활동내역, 인원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공유한다.


제 31조 참가자격 및 참가비

① 소모임은 회원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모임 참여대상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한정한다.

③ 참가비는 참석 회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장 재정


제 32조 재정의 구성과 관리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와 본 회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후원회원이 납부한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② 본 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가 통합 관리하며, 총회에서 결산을 보고하고 사용내역을 온라인에 분기별 로 공개한다.

③ 재정은 운영위원회 운영, 정기모임의 운영, 학생모임 운영, 소모임 지원, 대외사업, 연대사업 지원, 본 회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33조 정기 회비

① 회비는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며, 간호사회원의 경우 1개월에 1만원 이상, 학생회원은 5천원 이상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간호사 회원과 학생회원의 구분은 면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비를 추렴할 수 있다.



제 11장 선거


제 34조 선거

① 본 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② 회원은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하여 투표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가 회원 본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방식을 정하여야 한다.


제 35조 대표선거

① 대표선거는 대표의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표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실시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임시대 표를 선출한다.

③ 임시대표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며, 기간 내 대표선거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6조 보궐선거

대표 잔임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임시대표를 선출한다. 제37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제 37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제 38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선거 3개월 전까지 3인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본 회 대표로 입후보한 자는 선관위에서 제외한다.


제 39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선관위는 본 회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제 4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선거 관련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3.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의 관리

5. 후보자 관련 정보 제공

6. 투표 및 개표의 관리

7. 당선자 확정 및 개표록의 작성과 보관

8. 당선 통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42조 선거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선거 1개월 전까지 단체 카톡방 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선거 일정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가 공고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선거 3주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 후 회원에게 문자 등 으로 선거인임을 고지해야 한다.

② 선거인자격

     1. 행동하는 간호사회 회원인 자

     2. 회비 미납내역이 3개월 미만인 자

③ 회원이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이전까지 자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 44조 입후보의 등

① 후보의 자격은 회칙 <16조 대표의 선출> 조항으로 한다.

② 본 회 대표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선거 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1. 기본 인적사항

     2. 자기소개서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 심사를 실시한다.

     1. 선관위는 후보등록서류의 신뢰성, 기타 본 회의 임원으로서 결격 사항 여부를 심사한다.

     2. 선관위는 후보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내린 사람에 대하여 후보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입후보자는 선관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즉시 재심하여야 한다.


제 45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2주일로 한다.

② 선거운동은 토론회,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되, 선거관리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법 및 회수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 46조 당선자의 결정

본 회의 선거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본 회의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경우(러닝 메이트 형태 포함) 투표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2팀 이상의 후보가 입후보한 경우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 47조 이의신청

선거의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선관위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접수, 심의· 처리한다.  



제 12장 해산


제 48조 해산 절차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9조 잔여 재산의 처분

본 회가 해산하게 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