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0월6일 간호인력 지원 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국회토론회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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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지원 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토론회>

 - 일시 : 2023년 10월 6일 (금)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좌장 : 이 향 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발제1. 최 선 임 (간호인권포럼 대표 /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 정부의 간호등급제 개편 방향 이대로 괜찮은가? 

발제2. 이 정 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 

토론1. 홍 소 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

 - 병원 간호인력 부족 현장 실태 

토론2. 이 상 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간호인력 개편 방향 

토론3. 한 수 영 (병원간호사회 회장 /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    

 - 간호단체가 바라보는 간호인력 개편 방향 

토론4. 임 강 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

 □ 공동주최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간호사들의 오래된 요구이다. 간호대 정원확대 등의 땜빵식 처방이나 사문화된 의료법에 따른 간호인력 기준으로는 누적된 간호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 병상가동률은 약 85% 내외로 간호인력 확충 없이도 간호등급이 상향될 여지가 높다.”

“지원대책의 핵심은 인력확충이며, 의료기관들에 인력확충을 이행할 방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부의 대책과 지원은 결국 기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최선임 간호인권포럼 대표,
“대폭적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준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되어야 한다.“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의 인력 기준으로 기본등급을 변경해야 한다.“

  

이정현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해 간호인력인권법 주체, 더 많은 간호사가 직접 행동으로 나서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더 많은 주체들이 행동으로 나설 때 간호인력인권법은 제정될 것이다.”

  

홍소의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 

“이직률이 높아 신규간호사를 봐줄 간호사가 없어 신규간호사의 잦은 실수로 환자 생명이 위태해지고 결국 그 신규 간호사의 중환을 다른 간호사들이 맡아서 봐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공단으로부터 전국 종합병원 최초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7이 통과되었지만 인력이 1명도 충원되지 않아 아직도 12명씩 환자를 보는 병동이 있다.” 

“간호법 속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내용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대다수 간호사들이 알고 있지만 간호법에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노동조건, 인력부족이 심각한 병원은 퇴출 등 정부의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정책의 초점을 지역 중소병원의 활성화 및 인력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병원별 현황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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