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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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에 권고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

-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배경

 - 의료자원의 관리는 재난 관리의 핵심이다.

- 코로나19 대응 업무 중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던 공공병원 간호사 674명이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단체 사직서 제출 등 간호사의 다양한 노동인권 문제가 드러났다.

- 활동간호사 수의 부족-> 간호사의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어 –> 간호사의 주요 이·퇴직 사용로 작용-> 필수 간호서비스 누락 -> 적정수준의 표준을 지키지 못함 ->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소지가 있다.

–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정원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법 집행에 혼선을 야기하고, 기준이 상이하다보니 법정 인력기준 충족 여부가 입원료 가산금 책정 시 전제 조건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간호사 정원 미신고 시에도 입원료의 10%가 감산될 뿐 다른 불이익이 없다. 이 때문에 간호사를 법정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확보하기보다는 입원료 가산을 적게 받거나 감산되는 것이 오히려 병원 경영에 더 유리할 수 있는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사 배치수준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간호사 정원기준 관리·감독의 문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간호사 정원기준 미충족에 대한 행정처분은 119건에 불과하고, 2회 이상 정원 기준을 중복해서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만 반복할 뿐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한 사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처분 통계 외에 실제로는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 정원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이 미미해 해당 법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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