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 자 / 회 / 견 / 문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 1명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16.3명을, 병원 43.6명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미국 5.7명, 핀란드 5.5명, 스웨덴 5.4명, 노르웨이 3.7명 등과 비교하면 몇 배는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장시간 근무 및 초과 근무, 높은 업무 강도 및 불충분한 휴게시간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절반 정도의 간호사들이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나게 된다.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7.9명보다 적은 4.2명으로 간호인력 부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간호인력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이러한 간호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에서는 간호인력기준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강제력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간호인력기준을 법제화하여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는 것은 환자안전과도 직결된다. 호주 퀸즈랜드 주의 경우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확대한 이후 환자 사망률을 12% 낮췄고, 12%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혀졌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연구용역들에서도 간호인력확보 수준이 환자의 건강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들이 확인되었다. 이렇듯 간호인력 부족문제는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간호인력기준 법제화의 내용을 담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하 간호인력인권법)’이 진행되었고 시민들의 노력으로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하였다.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법제화, 지역임금격차 해결을 통한 지방인력수급,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지급 등 간호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이 담겨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으로 청원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며 간호인력인권법에 대한 단 한번의 논의 없이 폐기하려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간호인력인권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현재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간호법에는 간호인력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처벌규정이 없어 간호인력인권법을 대체할 수 없다. 간호사들이 더 이상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막고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해 모였다.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시민행동(약칭 :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시민행동)은 이후 서명운동, 지역 선전전, 토론회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논의하고 책임져야할 보건복지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공석에 따라 제대로 된 논의없이 심사기간만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시민행동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며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요구한다!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
건강과대안,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학생매듭,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사단법인 토닥토닥,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울산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학생행진,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기 / 자 / 회 / 견 / 문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 1명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16.3명을, 병원 43.6명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미국 5.7명, 핀란드 5.5명, 스웨덴 5.4명, 노르웨이 3.7명 등과 비교하면 몇 배는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장시간 근무 및 초과 근무, 높은 업무 강도 및 불충분한 휴게시간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절반 정도의 간호사들이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나게 된다.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7.9명보다 적은 4.2명으로 간호인력 부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간호인력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이러한 간호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에서는 간호인력기준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강제력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간호인력기준을 법제화하여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는 것은 환자안전과도 직결된다. 호주 퀸즈랜드 주의 경우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확대한 이후 환자 사망률을 12% 낮췄고, 12%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혀졌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연구용역들에서도 간호인력확보 수준이 환자의 건강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들이 확인되었다. 이렇듯 간호인력 부족문제는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간호인력기준 법제화의 내용을 담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하 간호인력인권법)’이 진행되었고 시민들의 노력으로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하였다.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법제화, 지역임금격차 해결을 통한 지방인력수급,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지급 등 간호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이 담겨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으로 청원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며 간호인력인권법에 대한 단 한번의 논의 없이 폐기하려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간호인력인권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현재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간호법에는 간호인력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처벌규정이 없어 간호인력인권법을 대체할 수 없다. 간호사들이 더 이상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막고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해 모였다.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시민행동(약칭 :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시민행동)은 이후 서명운동, 지역 선전전, 토론회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논의하고 책임져야할 보건복지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공석에 따라 제대로 된 논의없이 심사기간만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시민행동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며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요구한다!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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