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y's 미국 간호사 이야기
Miky's 미국 간호사 이야기

간호사에게 의사진료보조 업무,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업무 강요하는 한국!

Miky
2019-08-29
조회수 1322


간호사(Nurse)가 의사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업무,
간호조무사(nurse aide)가 간호사 업무를 하게 하는
한국의 의료현실!


“경찰, ‘PA 불법의료’ 대학병원전격압수수색이란” 기사를 보고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임상에서 일할땐 간호사가 PA(Physician Assistant) 업무를 한적이 없었는데, 행간 카톡방에서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PA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미국 PA 시스템을 보고 그 이름만 카피해서 쓰는구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 병원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는 법, 제도, 규제, 같은건 검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PA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이름만 가져와서 간호사들에게 불법으로 PA 업무를 강제로 시킨 것이 팩트라고 봅니다. 병원들의 주장 “만성적인 인력난, 저수가 아래 불가피하게 관행처럼 의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진 일부 검사행위를 문제 삼는다면 살아남을 병원이 없을 것”은 한국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땜빵”,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 변명으로 들립니다.


병원에서 주장하는 “만성적인 인력난”이 문제이고, 한국에서 “Physician Assistant” 제도가 필요하다면, 법안을 상정하고 법을 통과 시켜서 그 제도를 성립해서 인력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것 같은데, 그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Physician Assistant 가 되려면, 학사 학위 소유자 ( 학과를 꼭 제한 하진 않지만 대부분 건강,의학 관련 학과, 우대)가 석사과정 (master degree) “PA” 프로그램을 마치고 (보통 2년-3년 과정), 면허 시험을 통과 해서 면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처럼 “Physician Assistant Board”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PA 업무 범위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업무범위가 “by the supervising physician”(의사 감독 아래)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국 대학병원 레지던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Nurse practitioner (NP)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이 NP 과정은 학사 학위 간호사가 석사(master degree) 과정을 졸업하고 board 시험을 본 후 면허증을 받고 업무를 수행 할수 있습니다. (가정의학 NP,  소아과, 성인간호, 노인간호, 부인과 정신과, 중환자 등등 전공별로, 석사 과정을 선택합니다.


간호조무사가 면허증 없이 간호사 업무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한국 현실을 미국 간호사 동료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겁니다. 사실 그런 말을 제가 한적은 없는데, 창피하기도 해서 말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들어 본적도, 절대 일어날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업무의 범위 영역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법을 어길시에, 그 법을 어긴 당사자, 그리고 일을 시킨 기관, 단체, 의사, 등등 법으로 강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런 불법이 일어날수가 없습니다.


병원 주장대로, “ 만성적인 인력난”, “저수가 아래 불가피한 관행”이라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죠. 일단 PA 이름도 미국에서 가져왔으면, 그 시스템을 분석하고, 한국 의료법에 맞게 입법을 하고, 당당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PA를 고용하고, 업무를 하게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죠.


간호조무사 역시 앞으로 노령화 인구로 요양병원, 양로원 등등 많은 수요가 요구됩니다. 필요한 인력, 간호조무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할수 있도록,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복지부에서 감독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미국의 Licensed Vocational Nurse(LVN) or Licensed Practical Nurses(LPN) (같은 말입니다) 처럼 되고 싶으면,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법을 바꾸면 됩니다. 다만,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LVN 업무 역시 간호사 (RN) 감독 하에 수행 할수 있습니다. LVN/LPN은 보통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근무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요양원에 간호사(RN)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보통 day shift, evening shift charge nurse 업무를 RN이 담당).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PA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그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졸업장, 면허증을 받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학교 프로그램, 요건, 실습시간 등을 법으로 정하고, 그 법을 지키도록 감독하고,  법을 어길시 엄중한 처벌이 집행 되어야 병원,기관들이 지금처럼 불법을 행할수 없을 것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수행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대로 한국의 간호조무사가 미국의 LVN/LPN이라고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국은 LVN/LPN이 간호사 (RN)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법에 처벌 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RN)업무를 하고 싶으면 다시  학교에 들어가 RN 과정을 마치고 정식으로 NCLEX-RN 시험을 보고 간호사가 되는 겁니다.


병원 기관들은 미국에서 이름만 따와서  불법을 저지르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통합적 시스템도 함께 받아 들여, 한국 법에 맞게 법을 수립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Do not drive without your driving license” 


“keep in mind! You are taking care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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