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y's 미국 간호사 이야기
Miky's 미국 간호사 이야기

휴식시간 (break time) 보장 받기 15분-30분-15분 (8시간 근무)

Miky
2019-09-05
조회수 1340

언제 부터 인지 몰라도 난 밥을 빨리 먹는 편이다. 아무리 천천히 먹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고쳐진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직업때문에 생긴 습관” 아닐까....신규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밥을 5분 10분만에 먹거나 아예 밥을 먹지 못했던 기억, 화장실에 다녀올 시간이 없었고, 생리대 갈 시간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살아 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버텼던 것 같다. 그때는 신규간호사든 연차 높은 간호사든 현실은 다 비슷했다. 집에 갈때 탈의실에서 옷 갈아 입으면서  오늘 화장실 한번도 못갔다고, 우리 소변줄 꼽고 일해야 한다고 한바탕 웃고 넘어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처음 미국에서 일을 시작할때는 휴식시간이 따로 있진 않았다. Charge nurse에게 pager를 맡기고 가거나, pager를 내가 들고 점심을 먹곤 했다. 7년전 쯤 노동조합에서 “break relief nurse”를 두게 하고, 8시간 근무인 경우 (오전 15분 - 점심식사 30분- 오후 15분) break time을  병원이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처음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아침타임 15분, 오후 타임 15분은 그냥 반납하고 일을 할때가 많았다.  점심식사는 확실히 30분을 받았다. Pager를 “브레이크 전담 간호사”에게 주고 간단하게 내 담당 환자 정보를 주고 30분에 꼭 해야 할일에 대해 인계를 주고, 어쩔땐 그냥 환자 “콜”만 받아 달라고 하기도 하고... 30분 점심 시간이  정말 평화롭고 여유로왔다. 나중에 오전타임 브레이크 15분, 오후타임 브레이크 15분도 정확하게 받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받기 시작하고, 15분동안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다들 너무 좋아했다. 부득이한 경우, 응급상황인 경우, 아니면 너무 바빴을때, 브레이크 간호사가 15분 브레이크를 못해줄때, 15분 브레이크를 못가는 경우가 생긴다. 15분 1번을 못받은 경우 타임카드에 기록하면 1시간 pay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점심 30분까지 제공 받지 못했을 경우 2시간 근무시간 pay를 제공받는다.

그래서 병원은 브레이크 타임 못갔을 경우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브레이크 전담간호사를 채용하고 브레이크 갔는지 안갔는지 꼭 확인한다. 간호사 본인이 15분 브레이크 스킵 한다고 하면 꼭 다시 “refuse”의사를 확인하고 기록에 남긴다.

California Nurse Union이 병원이 휴식 시간을 잘 보장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병원은 “엑스트라”로 지출되는 돈을 막기 위해서 이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것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 (돈이 무섭다).

최소한의 휴식시간,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 

한국병원들도 15분- 30분-15분 휴식 시간 보장해야 한다. 잘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진국 미국도 하는데 선진국 한국도 해야하지 않을까?

2020년에는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 해본다. 왜 간호사들이 임상을 떠나는지, 왜 힘들어 하는지 생각해 보시라.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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