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간호사들]간협 정부감사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송송 2차 변론 [원고 발언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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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정부감사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송송 2차 변론
[원고 발언문]

재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소송의 원고이자 대한간호협회의 회원인 한 사람의 간호사로서, 왜 보건복지부의 대한간호협회 감사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호사들은 오랫동안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 직장 내 괴롭힘과 태움 등의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는 간호사들의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회원의 회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반회원이 협회의 운영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협회의 주요 사업과 예산·결산 등은 대의원총회에서 보고되고 결정되지만, 일반회원인 저는 정작 나를 대표한다는 대의원이 누구인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대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해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회원이 총회를 방청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총회에서 어떤 논의와 결정이 있었는지 충분한 정보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회원은 회비를 내고 협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정작 내가 속한 협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한간호협회 감사결과라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부가 감사를 했다면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를 회원으로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공개 과정에서 저를 마치 대한간호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처럼 취급하는 것을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3자가 아닙니다.

저는 대한간호협회의 회원입니다.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의 영향을 받으며, 협회가 간호사를 대표하여 정부와 사회에 내는 목소리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회원에게 자신이 속한 법정단체에 대한 정부의 감사결과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회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협회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대한간호협회는 단순한 사적 단체가 아니라 간호법에 근거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입니다.

저희가 감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대한간호협회를 공격하거나 흠집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역시 간호사로서 건강한 대한간호협회가 필요하고, 그런 협회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간호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회원의 질문에 답하며, 회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공개하고 바로잡으면 되고, 문제가 없다면 공개를 통해 그동안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면 됩니다.

저에게 이 소송은 단순히 문서 하나를 공개해 달라는 소송이 아닙니다.

회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알고 질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께서 제가 대한간호협회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협회의 운영과 그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 회원이자 당사자라는 점, 그리고 내부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정부 감사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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