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나타났다!]5.12 국제간호사의 날 공동기자회견

2026-05-13
조회수 295

5.12 국제간호사의 날 공동기자회견 잘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지켜온 모든 간호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간호사의 노동은 의료의 중심이며, 우리의 권리는 곧 환자의 안전입니다. 더 나은 근무환경과 적정 인력, 그리고 존중받는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위해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연대하고, 함께 바꾸며, 더 안전한 간호현장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신 회원분들, 그리고 현장을 지키시며 응원의 마음 보내주신 모든 간호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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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국제간호사의 날 공동기자회견


환자 행복 위한

간호인력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인력 늘려! 환자 지켜!

5.12 국제 간호사의 날 기자회견

5월 12일(화)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본관 앞

‘환자행복’위한 간호인력 법제화+간호간병통합서비스 퍼포먼스 진행


▷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5월 12일, 55번째 국제간호사의 날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간호노동자들이 모여 간호사의 요구를 알렸습니다.

▷ 간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어가지만, 각 병원 현장의 간호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되려 의정갈등 이후 간호사들의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축소하며 환자 부담을 늘리고 있으며, 간호사들의 노동환경을 더욱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간호사들은 교대제인 노동조건으로 인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5.12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인력 확대가 곧 환자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전국의 간호사들과 함께 간호인력 충원 및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교대제 간호사들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요구하며 <인력 늘려! 환자 지켜! 5.12 국제간호사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간호사의 날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오늘은 55주년 국제 간호사의 날이다. 간호사들의 사회 공헌과 헌신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현장 간호사들의 상황은 더 이상 헌신과 소명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은 병상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고, 마음 편히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갈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환자에게 차분히 설명할 시간조차 없이 일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다.


환자에게 더 많은 간호, 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인력 법제화가 필요하다.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는 의정갈등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인해 높아진 환자 중증도는 더 복잡하고, 많은 간호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환자 안전의 한계이기도하다. 결국 문제는 간호사는 늘리지 않으면서 환자만 늘리려고 한다는 것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늬만 그럴듯한 현재의 간호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배치기준 현실화를 통한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그 취지와 다르게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중증 환자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으며, 등록 인원 기준의 배치기준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화만 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을 치매 환자, 섬망 환자, 중증 수술 환자, 복합질환자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 되고 말 것이다.


통계상으로 기록되는 간호사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병동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가 기준이 되고, 등록 기준 인원이 아닌 근무조별 인원 기준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참여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더 많은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노동자들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단 한 명만 자리를 비워도 남은 동료들이 그 몫을 온전히 나눠져야 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간호사들은 실질적으로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대학병원의 간호노동자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조차 받을 수 없어, 아예 사용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다. 총액인건비의 영향을 받는 국립대병원의 경우에는 더욱 불가능한 상황이다.


병원노동자들에게도 일‧가정 양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 및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에 대해서도 동등한 육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육아기 단축근로급여가 총액인건비를 잠식하는 구조의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환자에게 더 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간호인력 법제화하라!

하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하고, 배치기준 현실화하라!

하나. 병원노동자들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우리는 더 이상 간호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의료현장을 원하지 않는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사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6년 5월 12일

간호사의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사진, 영상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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