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간호학생도, 간호사도 꼭 알아야 할 <간협 감사 결과 비공개에 대한 보건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긴급간담회>

2026-05-19
조회수 518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탄원서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배치한 긴급간담회였습니다.

비공개로 덮으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에 맞서, 우리의 알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소송을 대리하고 계신 손익찬 변호사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소송을 시작했는가.” 이 질문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원, 비회원들이 현장에 자리했고, 온라인으로는 회원 뿐만아니라 많은 비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 긴급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비공개한 정보가 왜 공개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전반의 운영 상황과 결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졌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문제의식을 품어온 회원, 대한간호협회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비회원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간의 행동하는 간호사회 활동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왜 끝까지 이 소송을 이어가며 승리해야 하는지, 

간호 현실의 개선을 위해 대한간호협회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를 위해

이 행정소송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 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온 오프를 넘나들며 많은 질문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이고, 행동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래 발제문 요약과 첨부한 발제문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덧말, 

[보건복지부의 간협 감사결과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탄원서 연서명]

참여 링크 : https://forms.gle/tZ6Q3dt4HxsyLVAW6

*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학생,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널리 공유 바랍니다.

* 구글폼 내 서명 파일 출력하여 서명받기도 가능합니다.

  서명 받은 후 양이 많다면 우편으로(공개된 주소지로) 보내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스캔하여 메일 또는 010 7402 6584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6월 10일 오후 3시 20분 양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재판이 있습니다. 

  앞서 오후 2시에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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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찬 변호사님 발제 요약 

 

대한간호협회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자

- 행동하는 간호사회 정보공개소송의 의미 -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현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한간호협회 감사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단순한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대한간호협회의 운영이 회원들에게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지 드러내고, 회원의 알 권리와 민주적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한 문제제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에 최근 3년간 대한간호협회 감사계획, 감사결과, 조치사항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심판까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업무의 공정성 저해”와 “법인 경영상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미 종료된 감사자료 공개가 향후 감사업무를 방해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오히려 비공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봐주기 감사’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적 단체이므로, 감사결과 공개는 회원과 국민의 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상 유일한 “간호사중앙회”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간호사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고 보수교육·윤리규정 등의 영향을 받는다. 협회는 회원 회비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그럼에도 일반 회원들은 협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감시하기 어렵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선거 구조의 비민주성이다.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지만, 정작 대의원이 어떤 절차로 선출되는지는 회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일반 회원은 대의원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고, 회장·임원 선거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도 거의 없다. 회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임원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회원이 지도부에 진입하기도 매우 어렵다. 결국 회원들은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선거권·피선거권·감시권 모두 제한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회원들은 대의원총회 방청조차 제한받는 경우가 많고, 총회 결과나 재정 운영에 대한 상세 정보 역시 충분히 공개받기 어렵다. 예산·결산의 큰 규모만 확인 가능할 뿐, 회비 사용의 구체적 내용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알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감사자료 공개는 협회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문서를 공개받는 문제를 넘어, 대한간호협회가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공적 단체라면 회원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맨아래 손익찬 변호사님의 발제문 원본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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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세미나 때부터 이용하는 희망공간 '아띠'를 살짝 소개합니다.

노동자, 청소년, 지역주민을 위한 희망공간 아띠, 다양한 시설을 대관하여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아띠'는 우리말로 친한 친구라는 뜻이라네요. 

아동청소년들이 즐겁게 모이고, 자유롭게 노동을 이야기하고, 아동청소년들과 노동자들의 만남과 연대가 이뤄지는 곳. 

행동하는 간호사회 세미나가 앞으로 이곳에 쭈~욱 이어질 예정입니다.^^

https://atti.hop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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