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 25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하 간호인력인권법)’이 국민 10만 명의 염원을 담아 달성되었던 그 순간이 아직 생생하다. 수십 년간 요구해왔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한 법을 간호사와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간호인력인권법’의 심사기간을 국회의원 임기 말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더니 지난 5월 9일 기습적으로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수정안에 해당 청원의 취지가 반영되어있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인권법’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간호인력인권법’ 청원의 취지는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여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악순환을 끊어 낼 수 있도록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이는 간호법 수정안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간호법 수정안에는 간호인력기준이 없을뿐더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도만 명시되어 있어 강제성도 없기 때문이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의 기준을 정하고 처벌조항으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간호인력인권법’ 이 간호사 처우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간호법과 간호인력인권법은 내용이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간호인력인권법’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오랜 시간 요구해왔던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를 줄여달라는 간호사들의 외침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국회는 겉으로는 간호법 제정을 하겠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간호사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간호인력인권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무시하고 있다.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 살인적인 업무강도, 이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동료 간호사들을 또다시 그냥 지켜만 보라는 말인가.
간호사들은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참았고 나는 밥을 못 먹어도 환자의 식사와 약물, 처치 등을 챙기면서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버텼다. 그런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마저 폐기하다니 이제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병원도 정부도 하지 않아 직접 법을 만들었더니 이제 국회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 요구해야 하는가. 국회 보건복지위는 진정으로 청원의 취지를 이해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병원에 남아있는 간호사들을 지키고 싶다면 간호인력인권법 폐기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간호사 처우개선은 커녕 ‘간호인력인권법’ 폐기를 결정한 국회를 규탄한다!
- 국회는 지금 당장 ‘간호인력인권법’ 폐기를 중단하고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2022.05.16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
2021년 10월 25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하 간호인력인권법)’이 국민 10만 명의 염원을 담아 달성되었던 그 순간이 아직 생생하다. 수십 년간 요구해왔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한 법을 간호사와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간호인력인권법’의 심사기간을 국회의원 임기 말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더니 지난 5월 9일 기습적으로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수정안에 해당 청원의 취지가 반영되어있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인권법’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간호인력인권법’ 청원의 취지는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여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악순환을 끊어 낼 수 있도록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이는 간호법 수정안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간호법 수정안에는 간호인력기준이 없을뿐더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도만 명시되어 있어 강제성도 없기 때문이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의 기준을 정하고 처벌조항으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간호인력인권법’ 이 간호사 처우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간호법과 간호인력인권법은 내용이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간호인력인권법’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오랜 시간 요구해왔던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를 줄여달라는 간호사들의 외침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국회는 겉으로는 간호법 제정을 하겠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간호사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간호인력인권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무시하고 있다.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 살인적인 업무강도, 이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동료 간호사들을 또다시 그냥 지켜만 보라는 말인가.
간호사들은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참았고 나는 밥을 못 먹어도 환자의 식사와 약물, 처치 등을 챙기면서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버텼다. 그런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마저 폐기하다니 이제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병원도 정부도 하지 않아 직접 법을 만들었더니 이제 국회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 요구해야 하는가. 국회 보건복지위는 진정으로 청원의 취지를 이해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병원에 남아있는 간호사들을 지키고 싶다면 간호인력인권법 폐기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간호사 처우개선은 커녕 ‘간호인력인권법’ 폐기를 결정한 국회를 규탄한다!
- 국회는 지금 당장 ‘간호인력인권법’ 폐기를 중단하고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2022.05.16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