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입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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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행동하는간호사회 공동 성명]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 받고, 간호사가 제대로 간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인권법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구체적인 인력기준과 기준 위반 시 처벌규정 등 강제조항이 없어 우려했던 법안이지만 논쟁 끝에 5월 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4월 27일 논쟁이 되었던 조항은 수정된 채 통과되었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능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하자 핵심내용인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등을 합의했고 간호법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한국 간호인력의 핵심 문제는 수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간호사들이 지적하듯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가 너무 많다는 데 있다. 10년동안 간호대정원은 2배로 늘었지만 2019년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무려 45.5%나 되었다. 사직과 입사가 반복되고 숙련된 간호사들이 없다보니 환자안전 사고의 위험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다른나라는 간호사 1명당 환자 3명~7명이지만 한국은 16명~4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아픈 환자에게 한 번이라도 더 가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킨다는 소명으로 간호사가 되었는데 병원 현장을 떠나는 것은 너무 많은 담당환자수와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1명의 노동강도를 낮추고 환자가 받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기준을 높이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 간호사 배치기준 수준이 높은 미국, 호주, 영국, 일본의 경우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료기관을 폐쇄하는 등의 벌칙조항이 있다. 구체적인 배치기준과 처벌조항이 빠진 간호법은 현장의 변화를 불러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수가 적을수록 환자의 사망률과 감염, 낙상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는 무수히 많다.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작년 10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간호인력인권법 10만 청원을 달성했다. 간호인력인권법은 정부·의료기관의 책무 명시, 지역과 병원규모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간호인력 임금결정위원회 구성, 최저인력 배치기준, 신규간호사 교육, 간호활동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월 12일은 국제간호사의 날로 간호사의 공헌을 기리고자 나이팅게일의 생일로 정해졌다. 나이팅게일은 크림전쟁에서 감염병예방과 물품확보, 간호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정부와 싸우던 간호사였다.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하는 일은 환자를 위해 적극 싸웠던 나이팅게일처럼 현실을 바꾸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사투를 벌이며 환자를 지킨 간호사들의 인력과 노동조건은 변한 것이 없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절반이 일하지 않는 한국 의료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법안인 간호인력인권법을 2024년까지 논의를 미룬 상태이다.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국민과 함께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2022. 05. 1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