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25일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간)는 이미 적지 않은 시간동안 시행해 오며 실패로 판명된 정책의 되풀이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기조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3년 940명으로 시작하여 매년 정원을 증원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700명씩 증원을 유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3년 1만7783명에서, 2023년 2만3183명까지 10년간 5400명 늘었다. 여기에 특별전형 등 입학 외 정원까지 합치면 지난해 기준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만8302명으로 약 3만명에 달한다. 10년간 간호대 정원이 두 배 늘었다. 매년 3만 명의 신규간호사가 쏟아져 나온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1년 이내에 신규간호사 절반이 병원을 떠난다. 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의료법에 의료인 정원이 명시되어 있지만 관계기관은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부족 문제를 의료기관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사회문제로 치부하며 관리감독을 포기한지 오래됐다.
현행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대신 기관 단위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에 코웃음만 나온다. 의료기관은 보상보다 인건비를 줄이는 선택을 하면 그 뿐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여 노동강도를 낮추지 않는 한 간호대 정원 확대 기조는 지난 10년이 증명하듯이 현 간호인력 상황에 전혀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학사 편입 교육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 역시 편법일 뿐이다. 환자의 안위를 위하여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1년 간호 대학 교육과정을 4년으로 일원화했다. 간호학계와 대한간협은 스스로 자신을 배반할 것인가? 방학이 없는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물건 다루듯 인간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행태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과다 채용과 순차 임용 관행(대기 순번제)을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신규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지역간 간호인력 쏠림을 완화할 목적이라지만 이 또한 잘못 짚었다.
대기 순번제를 개선할 목적이라면 당장 대형병원들이 필요한 인력만 선발하면 된다. 이직자를 대비해 미리 선발한다는 것은 이직 발생의 원인 해결 의지가 없음에 방증일 뿐이다.
12시간 2교대 등 다양한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12시간 2교대를 한달에 20일씩 근무하면서 번아웃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지역에서는 이미 허다하다. 저임금을 보상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선택하는 사례도 있지만 결국 망가진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사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맞딱뜨리게 된다. 외국 사례처럼 1인당 환자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주 3일 2교대라면 교대근무자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로 환호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지역에서는 교대시간 포함 13시간씩 6일 즉 주당 78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 2교대를 포함한 개편된 교대제가 전면 시행 된다면 그나마 눈치를 보던 사용주들은 두려울 것 없이 2교대를 악용할 것이 우려된다.
오전 오후 근무만 하겠다는 간호사가 두 명이나 입사한 병동의 사례도 있다. 나머지 간호사들이 밤근무를 나눠하게 되면서 밤근무 전담간호사도 아니면서 밤근무 15일 포함 2교대 20일 근무를 하며 먹고 자고 일만 하는 기계가 되었을 뿐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을 간호하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한다는 말뿐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간호등급제 하한선 강화와 인력 확충을 유도하는 정책 역시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등급제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의 최악의 간호인력 상태는 어쩌지 못한다. 강력한 법적 제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변화되기 어렵다. 지방의 급성기 종합병원에서 70여 명의 환자를 간호사 2인과 간호조무사 1인에게 떠 맡기는 상황은 현행 의료법으로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서는 열악한 간호현장에서는 희망을 갖기 어렵다.
몇 차례의 수술을 되풀이해서 치유와 회복을 꾀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간호 현장은 수 십 개의 수혈을 해야 하는 응급 수술과 함께 수혈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는 근본적인 수술이 당장 필요하다. 그 수술이 바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하 간호인력인권법)이다.
2021년 10월 25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민 동의 10만 명을 달성했던,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인력인권법만이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2023. 04. 27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지난 4월25일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간)는 이미 적지 않은 시간동안 시행해 오며 실패로 판명된 정책의 되풀이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기조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3년 940명으로 시작하여 매년 정원을 증원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700명씩 증원을 유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3년 1만7783명에서, 2023년 2만3183명까지 10년간 5400명 늘었다. 여기에 특별전형 등 입학 외 정원까지 합치면 지난해 기준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만8302명으로 약 3만명에 달한다. 10년간 간호대 정원이 두 배 늘었다. 매년 3만 명의 신규간호사가 쏟아져 나온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1년 이내에 신규간호사 절반이 병원을 떠난다. 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의료법에 의료인 정원이 명시되어 있지만 관계기관은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부족 문제를 의료기관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사회문제로 치부하며 관리감독을 포기한지 오래됐다.
현행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대신 기관 단위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에 코웃음만 나온다. 의료기관은 보상보다 인건비를 줄이는 선택을 하면 그 뿐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여 노동강도를 낮추지 않는 한 간호대 정원 확대 기조는 지난 10년이 증명하듯이 현 간호인력 상황에 전혀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학사 편입 교육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 역시 편법일 뿐이다. 환자의 안위를 위하여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1년 간호 대학 교육과정을 4년으로 일원화했다. 간호학계와 대한간협은 스스로 자신을 배반할 것인가? 방학이 없는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물건 다루듯 인간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행태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과다 채용과 순차 임용 관행(대기 순번제)을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신규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지역간 간호인력 쏠림을 완화할 목적이라지만 이 또한 잘못 짚었다.
대기 순번제를 개선할 목적이라면 당장 대형병원들이 필요한 인력만 선발하면 된다. 이직자를 대비해 미리 선발한다는 것은 이직 발생의 원인 해결 의지가 없음에 방증일 뿐이다.
12시간 2교대 등 다양한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12시간 2교대를 한달에 20일씩 근무하면서 번아웃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지역에서는 이미 허다하다. 저임금을 보상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선택하는 사례도 있지만 결국 망가진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사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맞딱뜨리게 된다. 외국 사례처럼 1인당 환자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주 3일 2교대라면 교대근무자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로 환호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지역에서는 교대시간 포함 13시간씩 6일 즉 주당 78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 2교대를 포함한 개편된 교대제가 전면 시행 된다면 그나마 눈치를 보던 사용주들은 두려울 것 없이 2교대를 악용할 것이 우려된다.
오전 오후 근무만 하겠다는 간호사가 두 명이나 입사한 병동의 사례도 있다. 나머지 간호사들이 밤근무를 나눠하게 되면서 밤근무 전담간호사도 아니면서 밤근무 15일 포함 2교대 20일 근무를 하며 먹고 자고 일만 하는 기계가 되었을 뿐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을 간호하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한다는 말뿐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간호등급제 하한선 강화와 인력 확충을 유도하는 정책 역시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등급제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의 최악의 간호인력 상태는 어쩌지 못한다. 강력한 법적 제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변화되기 어렵다. 지방의 급성기 종합병원에서 70여 명의 환자를 간호사 2인과 간호조무사 1인에게 떠 맡기는 상황은 현행 의료법으로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서는 열악한 간호현장에서는 희망을 갖기 어렵다.
몇 차례의 수술을 되풀이해서 치유와 회복을 꾀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간호 현장은 수 십 개의 수혈을 해야 하는 응급 수술과 함께 수혈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는 근본적인 수술이 당장 필요하다. 그 수술이 바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하 간호인력인권법)이다.
2021년 10월 25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민 동의 10만 명을 달성했던,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인력인권법만이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2023. 04. 27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