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입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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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간호사회 입장서] 간호법 거부한 대통령의 행정 독재에 분노한다. 본질 외면하는 간협의 추상적 간호법안 재보완하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거부했다. 그리고 간호법 통과에 주력해오던 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즉각적인 단체행동 없이 표로 단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일선 간호사들은 대통령에게 뺨 맞고 간협에게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간)는 이번 간호법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와 같은 실질적인 내용이 빠진 채 진행되는 것에 결정적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으나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내 방기해 오다 드디어 오늘 공약을 파기하고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대통령이 코로나 펜데믹을 지나오며 더욱 절실해 진 공공의료와 간호인력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나 문제 해결 노력 없이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논의를 사전 차단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단순히 ‘지역 사회’ 단어 하나 추가된 법안이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로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불필요한 불안감과 사회적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이미 학교, 산업 현장, 지역사회 등 탈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업무가 다양한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며 특정 직역 입장에서 행정 독재를 강행한 것에 불과하다.

 

간협은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 사회’ 단어 하나 추가한 간호법으로 그동안 간호 인력 문제 등 간호현실이 혁신될 것처럼 많은 간호사들을 호도했다. 기존 의료법과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선언적 법안으로는 간호인력 현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을 우리는 안다. 간협은 이번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아가는 간호법 안에 국민 건강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내용을 반드시 추가 보완하여야 한다. 그동안 본질을 외면해 오며 갈등만 부추긴 간호법이 내용을 다시 세우길 바란다.

 

그 과정에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수많은 간호사들이 갈망하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운동에 더욱 목소리를 키울 것이다.


2023년 5월 16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