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건강과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1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간호사 환자 비율 1:5 제도화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불법 의료 근절 목적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위 요구사항 하나 하나가 보건의료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절실하고 절박하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특히 간호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위한 ‘간호인력인권법’은 2021년 10월 국민동의로 청원 10만명 달성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2024년 5월 폐기될 위험에 처해있다. 보건의료노조가 2021년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정부와 합의한 ‘9.2 노정합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포함된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
연간 3만명 가까운 숫자의 간호사가 배출되어도 고강도 간호노동을 감당하지 못하고 1년 내 간호현장을 떠나는 신규간호사가 절반이 넘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동료 보건의료 노동자들 역시 소진과 이직이 난무하는 것이 현재 의료 현장 현실이다. 법제화를 통해 적정한 보건의료인력을 배치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 달 4~500만원의 간병비 부담에 짓눌리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2015년 제도가 시행된지 8년째다. 하지만 시행율은 30%도 되지 않는다. 정작 이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인력 기준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의 시발점이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간병파산과 간병살인으로 내몰리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하고 불법의료 근절하라는 요구 또한 정당하다.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 업무가 간호사를 비롯해 타 직종에게 떠넘겨지며 불법의료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사인력 충원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공공병원 및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왔던 의료기관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다.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약속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의료 확충·강화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감염병 펜데믹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강화는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하는 최소한의 예방책이다.
간호사인 우리들은 ‘코로나 영웅’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졌던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해 ‘코로나 영웅’이라는 말로 보상을 끝낼 수는 없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실질임금인상이 따라야 한다. 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3070만원으로 간호사 평균 연봉의 4.86배, 간호조무사 평균 연봉의 8.23배에 달한다. 의사와 일반 의료인력 간 임금 수준의 양극화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떠 넘겨 받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 그리고 분노를 안길 수 밖에 없다. ‘코로나 영웅’도 사람이고 적절한 보상으로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이는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러한 요구를 하며 총파업에 임하는 보건의료노조를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2023년 7월 14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국민 건강과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1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간호사 환자 비율 1:5 제도화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불법 의료 근절 목적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위 요구사항 하나 하나가 보건의료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절실하고 절박하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특히 간호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위한 ‘간호인력인권법’은 2021년 10월 국민동의로 청원 10만명 달성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2024년 5월 폐기될 위험에 처해있다. 보건의료노조가 2021년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정부와 합의한 ‘9.2 노정합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포함된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
연간 3만명 가까운 숫자의 간호사가 배출되어도 고강도 간호노동을 감당하지 못하고 1년 내 간호현장을 떠나는 신규간호사가 절반이 넘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동료 보건의료 노동자들 역시 소진과 이직이 난무하는 것이 현재 의료 현장 현실이다. 법제화를 통해 적정한 보건의료인력을 배치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 달 4~500만원의 간병비 부담에 짓눌리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2015년 제도가 시행된지 8년째다. 하지만 시행율은 30%도 되지 않는다. 정작 이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인력 기준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의 시발점이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간병파산과 간병살인으로 내몰리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하고 불법의료 근절하라는 요구 또한 정당하다.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 업무가 간호사를 비롯해 타 직종에게 떠넘겨지며 불법의료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사인력 충원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공공병원 및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왔던 의료기관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다.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약속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의료 확충·강화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감염병 펜데믹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강화는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하는 최소한의 예방책이다.
간호사인 우리들은 ‘코로나 영웅’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졌던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해 ‘코로나 영웅’이라는 말로 보상을 끝낼 수는 없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실질임금인상이 따라야 한다. 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3070만원으로 간호사 평균 연봉의 4.86배, 간호조무사 평균 연봉의 8.23배에 달한다. 의사와 일반 의료인력 간 임금 수준의 양극화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떠 넘겨 받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 그리고 분노를 안길 수 밖에 없다. ‘코로나 영웅’도 사람이고 적절한 보상으로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이는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러한 요구를 하며 총파업에 임하는 보건의료노조를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2023년 7월 14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