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입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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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31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표준지침에 대한 입장문] 국가책임 간병체제를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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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간병체계를 구축하라!

반쪽짜리 간병제도화로는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7월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표준지침은 간병서비스의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민간 간병시장 중심의 구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병원에서 간병노동자에 대해서만 파견·도급·사적계약을 허용한 것은 병원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직접고용은 단순한 고용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직접고용은 환자의 안전과 간병서비스의 질을 누가 책임지느냐의 문제이다.

병원이 간병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 비로소 교육과 배치, 감염관리, 노동조건, 서비스의 질을 병원이 책임지는 체계가 만들어진다. 반대로 파견·도급·사적계약이 유지되면 병원은 간병서비스만 이용하면서도 그 책임을 외부업체나 환자·보호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

간병서비스의 관리 역시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사의 관리·감독과 적정 간호인력 확보 없이 안전한 간병체계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간병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의료행위가 간병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함께 지킬 수 있다.

국민의 간병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다. 정부는 부분적인 간병비 지원이나 권고 수준의 지침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병원이 책임지는 국가책임 간병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책임 간병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라.

둘. 간병노동자를 병원이 직접고용하고, 적정 간호인력과 간병인력을 함께 확충하라.

셋. 간병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행위가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

넷. 간호간병에 필요한 적정 간호인력을 법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하라.

 

 

2026년 7월 3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