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입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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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4간호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에대한입장문]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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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법이어야 한다!

 

- 조속히 시행하고, 근무조별·간호단위별 실질적 배치기준과 강제성을 마련하라 -

 

지난 8월 20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이 법률에 담긴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병동에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배치기준과 적용 방법을 향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까지 최대 3년의 기간을 두고 있다. 배치기준 준수의 강제성도 충분하지 않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의 실효성은 앞으로 마련될 구체적인 기준과 이를 지키게 할 제도에 달려 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수진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밝힌 것처럼, 간호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환자를 맡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동료 간 갈등을 낳고, 태움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 8월 13일 정부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이 조직문화 개선에 치우쳐 근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듯, 이번 배치기준 역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령 제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것을 촉구한다

 

첫째, 3년을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시행하라.

 

지금도 간호사들은 과도한 환자를 담당하며 소진되고 숙련된 간호사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최대 유예기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하고 가능한 기준부터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둘째, ‘실제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를 기준으로 근무조별·간호단위별 환자 수를 정하라.

 

병원 전체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한 형식적인 인력기준이어서는 안 된다. 실제 직접간호 인력을 기준으로 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명확히 하고, 환자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기준 마련 과정에는 현장 간호사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배치기준은 기준이 아니다.

 

적정 환자 수를 정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현행 개정안의 의료기관 평가 반영 규정을 의무화하고, 인증취소, 시정명령과 수가 차등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와 벌칙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는 간호법을 추가 개정해 배치기준 준수 의무와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별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환자와 간호사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법률에 기준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병동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래야 간호사가 환자를 충분히 살피고 필요한 간호를 제때 제공할 수 있다.

 

환자 안전은 3년을 기다릴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 개정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와 간호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6년 8월 24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