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협회는 2025년 11월 「2025 간호정책 선포식」과 2026년 2월 제9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사 중심의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통합돌봄 영역에서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군(郡) 지역에서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두 법안의 병합 심사와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에게 동일한 방문간호 수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해 온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존 장기요양 방문간호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수가 개선에 관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① 두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두 법안 모두 일정 지역에서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 간호서비스의 제공인력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두 법안에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한간호협회가 말하는 ‘간호사 중심의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특히 건강상태 사정, 임상적 판단, 위험도 평가, 간호계획의 수립·변경 및 상태 변화에 따른 판단과 대응 등 전문적인 간호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누가 수행해야 하는지 협회의 원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장기요양 방문간호를 간호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제공인력의 자격과 전문성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기관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간호조무사를 우선 배치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대상자는 고령·만성질환 등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관찰과 판단, 적절한 간호와 의료기관 연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간호사 중심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인력 여건 등으로 간호조무사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면서도 교육·자격·전문성과 업무상 책임의 차이를 반영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수가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장기요양 방문간호 인력체계와 수가체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④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취약지역 간호인력 확충, 지역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 방문간호사의 이동시간·이동비용 보상, 처우 개선 및 지역사회 방문간호체계 구축 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개정안의 발의 이후 현재까지 국회·정부에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 향후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위 질의에 대해 두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역할 기준, 장기요양 방문간호 인력체계 및 수가 개선 방향, 취약지역 간호인력 확충 방안과 향후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
대표 우순희
1. 질의 배경
대한간호협회는 2025년 11월 「2025 간호정책 선포식」과 2026년 2월 제9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사 중심의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통합돌봄 영역에서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군(郡) 지역에서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두 법안의 병합 심사와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에게 동일한 방문간호 수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해 온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존 장기요양 방문간호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수가 개선에 관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2. 공개 질의
① 두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두 법안 모두 일정 지역에서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 간호서비스의 제공인력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두 법안에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한간호협회가 말하는 ‘간호사 중심의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특히 건강상태 사정, 임상적 판단, 위험도 평가, 간호계획의 수립·변경 및 상태 변화에 따른 판단과 대응 등 전문적인 간호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누가 수행해야 하는지 협회의 원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장기요양 방문간호를 간호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제공인력의 자격과 전문성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기관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간호조무사를 우선 배치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대상자는 고령·만성질환 등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관찰과 판단, 적절한 간호와 의료기관 연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간호사 중심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인력 여건 등으로 간호조무사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면서도 교육·자격·전문성과 업무상 책임의 차이를 반영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수가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장기요양 방문간호 인력체계와 수가체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④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취약지역 간호인력 확충, 지역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 방문간호사의 이동시간·이동비용 보상, 처우 개선 및 지역사회 방문간호체계 구축 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개정안의 발의 이후 현재까지 국회·정부에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 향후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신 요청
대한간호협회가 위 질의에 대해 두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역할 기준, 장기요양 방문간호 인력체계 및 수가 개선 방향, 취약지역 간호인력 확충 방안과 향후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
대표 우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