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입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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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간호사회 입장문]의사 집단행동에 간호사가 동네북인가 ? 간호사 업무에 대해 불법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대책 마련하라!

의사 집단행동에 간호사가 동네북인가 ? 

간호사 업무에 대해 불법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대책 마련하라!


의사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2월 27일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정부 발표가 어제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거부에 대한 대책으로 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도 없이 불법, 편법 의료에 동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불법, 편법을 넘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책임을 병원장 개인에게 모두 떠넘기는 무법천지 정부정책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 발표처럼 의료법이 아니라 병원장에게 간호사 업무를 지시하도록 한다면, 의료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당장 오늘부터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내렸는데, 병원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는 너무나 폭력적이다.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도 문제지만 지역의 의료공백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의사 증원 숫자로만 밀어붙이고 간호사를 그때그때 땜빵으로 사용하려는 정부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꼼수로 간호사를 동네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있기 전에도, 이미 2만 명이 넘는 PA 간호사들은 불안에 떨면서 불법, 편법을 넘나들면서 의사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그동안 PA간호사(진료보조 간호사 일명 전담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 진료에 내몰려 불안한 업무를 수행해 오며, 고충을 호소해도 의사 눈치 보며 법적 보호조치조차 뜸만 들여오던 정부였다. 얼마 전에도 서울 삼성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계약직 PA 간호사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에 의해 형사고발이 되는 등 끊임없이 불법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아닌가! PA간호사들도 집단행동을 해야 법적 보호가 되는 것인가!


간호사들이 원하지 않는, 의사업무를 대신 해야 하는 불법 의료행위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존재해 온 문제이다. 현재 수련의, 전공의가 존재하는 수련병원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중소병원에서도 이미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떠맡는 불법 사례는 차고 넘친다.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땜질 식 처방을 중단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 발표대로 일개 병원장 마음대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게 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의료 및 간호서비스질 저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의사집단 행동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건의료를 개인에게 넘기는 염치없는 행태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PA 간호사들의 업무, 그리고 수많은 전국의 일반간호사들의 업무부담은 간호사 1인이 맡는 환자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와, 함께할 의사 수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임을 분명히 하며 더불어 간호사 업무와 관련 정부에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대책을 요구한다.


2024년 2월 27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