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입장서
성명서/입장서

[행동하는간호사회 입장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동 인력기준을 즉시 마련하고 구체적인 간호인력 충원 계획 제시하라!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해결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한 조합원들의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장기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지금까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 처우개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국민들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지지 하였으나 정부의 해결책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당장의 현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철회됐지만 인력 충원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고려대병원, 한양대병원을 비롯한 몇몇의 의료기관에서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합의안에는 간호 인력과 관련하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이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하여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와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산폭을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간호수가 차등제의 기준 상향은 환영할 만하지만 간호사 배치 수준 법제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도 상급종합병원을 목표로 하는 규모가 큰 병원을 제외하고는 낮은 간호등급을 유지하며 다른 곳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식의 ‘적은 인력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이 수두룩하다. 최소인력에 대한 기준, 처벌 조항이 없는 제도가 노동현장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즉각 감염병동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서울시의 연구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임에도 지금이 아니라 10월에 마련하겠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보면 감염병동에서 환자를 간호하다 소진된 간호사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그리고 합의사항에 따르면 2023년까지라고는 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시행시기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인 건정심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합의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기한 내에 합의가 될지도 미지수이다. 정부, 각계부처, 국회 등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의안에는 ‘금년 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3월 내 시행한다’ 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건정심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섭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야간전담제와 12시간 교대제를 포함하는 안을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대근무제를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초과노동, 야간노동의 증가로 이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진정으로 교대근무제 개선을 원한다면 꼼수가 아닌 인력충원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여 전체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행동하는간호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2. 보건복지부는 감염병동인력기준 즉시 발표하라!

3.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태도로 합의사항 즉각 이행하라!

4. 보건복지부는 ‘야간전담제’, ‘12시간 교대제’가 아닌 인력충원으로 교대근무제 개선하라!



2021년 9월 8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